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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주말 불법현수막을 막아라! 행정처분, 삼진아웃제 실시
  •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 작성일 2013-04-11

단속반이 활동하지 않는 주말을 이용해 불법으로 게시되는 현수막들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대전시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오는 7월 14일까지 3개월 간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현수막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합니다. 대전시는 올 초부터 지난달까지 대전 자치구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주말에 설치된 불법현수막 1만 8000여장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명 ‘게릴라 플래카드’ 등 신종수법이 등장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반이 쉬는 금요일 오후에 설치하고 일요일 밤에 수거하는 일을 대행하는 업체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아파트 분양 및 가구가전대리점, 공연 현수막 등을 중점대상으로 지정해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위반자의 경우 1회 위반은 자진철거 유도, 2회 위반은 과태료부과, 3회 위반은 고발 조치하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상습 위반자에 대해선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 미관을 해치는 현수막이 사라져 대전시가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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