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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반려견 동물등록 도와드립니다
  •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 작성일 2013-04-15

갈수록 반려견 등 애완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덩달아 유기견과 같은 방치 동물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는 등 애완동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물등록제는 주택이나 준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소유주가 관할 구청에 의무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진 뒤 7월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에게 최고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어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동물등록제 홍보물

대전시,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제공

대전시는 동물등록제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시 외곽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대전시 소속 수의사와 관련 공무원이 직접 시 외곽까지 찾아가 동물등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병원이 멀고 고령 인구가 많아 동물등록률이 저조한 지역을 위주로 시행됩니다. 대전시는 이번 출장 등록 때 광견병 예방접종과 가축질병 상담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물등록 대상 시민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칩 중 하나를 선택해 시술할 수 있으며, 수수료(내장형 8,000원, 외장형 1만 5,000원)는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시행일정>

지역 및 시간

비 고

동구

대청동

4.29(월) 09:00~

산내동

4.29(월) 10:30~

중구

석교동

4.26(금) 14:00~

자치구 자체 실시

산성동

5.6(월) 11:00~

자치구 자체 실시

서구

가수원동

4.26(월) 09:30~

기성동

6.13(목) 13:30~

유성구

진잠동

4.25(목) 14:00~

구즉동

4.29(월) 14:00~

대덕구

회덕동

4.16(화) 13:00~

신탄진동

4.17(수) 10:00~

 

 

대전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등록 실적이 낮은 시 외곽 농촌지역의 동물등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대전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관내 동물병원 62개소를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홍보물

 

☞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인터넷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 대행업체 찾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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