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나물 채취 함부로 하면 안돼요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3-04-24
본격적인 봄을 맞아 여가활동으로 트래킹이나 등산을 하다가 덤으로 산나물을 캐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는 산림 소유자와 농촌 주민들의 소득원을 침해하고, 더불어 자연 훼손과 산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전시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맞아 오는 6월 15일까지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인터넷이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이용해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행위,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이나 약초를 채취하는 행위, 산청목, 헛개나무, 엄나무 등 약용 수종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속은 대전시와 각 구청, 관련 사업소 등 7개 기관에서 29명의 기동반을 편성, 산림감시원과 함께 관내 주요 산야에서 집중 실시될 예정입니다.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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