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 차별 없는 대전시 만들어요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3-04-24
- 첨부파일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관련업무설명자료.hwp ()
장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4월 11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즉,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 된지 5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도 우리 사회 여러 곳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장애인 인권보호에 나설 방침입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9개월에 걸쳐 대전복지재단과 장애인 차별금지 중장기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번에 마련된 기본 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인권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총 6개의 장에 걸쳐 9개 분야, 28개 기본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인권과 근로권, 기본 소득, 건강과 교육권, 문화 여가권, 거주시설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를 위해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이 큰 줄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2018년까지 5년 동안 ‘중장기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매년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타 시도 및 연구기관의 장애인 관련 정책을 검토하는 한편, 직접 7개 장애인 거주시설 160명과 37개 기관 종사자들을 상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장애인 단체 기관장과 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와 자문회의, 공동 연구자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현실 반영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우광 대전시 장애인복지과장은 “대전시는 2년 연속 장애인 복지수준 전국 1위에 올랐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장애인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더욱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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