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방치, 무등록 차량 등 불법자동차 꼼짝마!
-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 작성일 2013-04-28
대전시가 5월 한 달동안 각 구청과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특별단속을 전개합니다.
단속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전조등을 설치한 차량, 배기관 개조 등 외관 변형 차량, 밴형 화물의 격벽이나 보호봉을 제거한 차량,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을 임의로 설치한 차량입니다.
이와 함께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차량과 무등록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자동차 등에 대해서도 동시 점검이 진행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불법구조변경 차량 소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임시검사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지난해 불법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 방치차량 1,706대, 불법 구조변경차량 237대, 무등록 자동차 5대, 미신고 이륜자동차 75대 등이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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