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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우리집은 얼마?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20-04-29

최근 부동산가격이 들썩이며 집값에 대한 관심도 높았었는데요.

다행히 이제 진정세를 보이며 투기성 자본도 줄어드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대전의 집값은 어떤 추세일까요?

대전시가 관내 개별주택 7만 9,632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합니다.

올해 대전시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4.31% 상승했는데요.

상승 요인은 표준주택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유성구 5.23% 서구 4.77% 중구 4.27% 동구 3.36% 대덕구 2.8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는 지난해 상승률

주택가격공시

대 전

동 구

중 구

서 구

유성구

대덕구

+ 4.31%

+ 3.36%

+ 4.27%

+ 4.77%

+ 5.23%

+ 2.81%

(3.62)

(3.55)

(2.75)

(3.61)

(4.62)

(3.07)


공시된 주택 수는 서구 2만 201호(25.37%), 동구 1만 9,325호 (24.27%), 중구 1만 7,665호(22.18%), 유성구 1만 1,609호(14.58%), 대덕구 1만 832호(13.60%)였고요.

유형별로는 단독주택 3만 7,078호, 주상복합건물 내 주택 2만 5,857호, 다가구주택 1만 4,035호, 다중주택 1,826호, 기타 836호 순이었습니다.

가격 수준별로는 3억 원 이하 개별주택이 6만 4,092호(80.5%)로 가장 많았고요.

3억 원 초과 ~ 6억 원 이하가 1만 2,914호(16.2%), 6억 원 초과는 2,626호(3.3%)로 나타났습니다.

주택가격공시

구 분


총 계


3억 이하


3억 초과

6억 이하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

20억 이하


20억 초과


대 전


79,632


64,092


12,914


2,386


235


5


동 구


19,325


17,080


1,880


338


25


2


중 구


17,665


16,072


1,198


365


30


-


서 구


20,201


14,863


4,250


972


115


1


유성구


11,609


6,191


4,774


580


62


2


대덕구


10,832


9,886


812


131


3


-



이중 단독주택 최고가격은 12억 2,400만 원(유성구 도룡동)이었고, 최저가격은 70만 9000원(대덕구 대화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가격공시

구 분

가격수준

소 재 지

가 격


단독주택

 


최 고

 


유성구 대덕대로604번길 **(도룡동)

 


1,224,000,000

 


최 저

 


대덕구 동심1**(대화동)

 


709,000

 


다가구주택

 


최 고

 


서구 용문로 **(용문동)

 


1,227,000,000

 


최 저

 


중구 목척5** (은행동)

 


13,200,000

 


다중주택

 


최 고

 


유성구 노은서로80번길 **(노은동)

 


1,313,000,000

 


최 저

 


서구 장안로 **(장안동)

 


18,600,000

 


주상용주택

 


최 고

 


서구 갈마로 **(괴정동)

 


1,197,000,000

 


최 저

 


동구 역전1**(정동)

 


1,870,000

 


기타주택

 


최 고

 


유성구 가정로 **

 


20,130,000,000

 


최 저

 


동구 이사동 산 **

 


3,150,000

 


이번에 공시된 주택가격은 대전시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 및 각 자치구 세무부서와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에 대해 5월 29일까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 할 수 있고요.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전문가 검증 후 자치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됩니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나 관할 구청 세무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열람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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