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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시민의 힘으로 살맛나는 대전을 만듭니다.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4-09-15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방법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아래 링크), 지로, 납부전용 계좌이체, 앱 스마트위택스,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이용하면 됩니다.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은 7월과 9월,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됩니다.

도안신도시 아파트 신축 영향 71억 원 증가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 총 1,298억 3,600만 원입니다.

이중 재산세는 1,126억 9,300만 원, 지역자원시설세는 32억 1,300만 원, 지방교육세는 139억 3,000만 원입니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418억 7,400만 원, 토지분 879억 6,200만 원입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71억 원 증가(5.7%) 했는데요. 이는 도안신도시 등 아파트 신축과 함께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자치구별 부과 재산세는 대덕구 166억 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6.9% 증가했고, 서구 367억 9,800만 원(전년대비 6.1%↑), 유성구 441억 5,700만 원(전년대비 5.4%↑), 동구 153억 8,700만 원(전년대비 5.3%↑), 중구 168억 9,200만 원(전년대비 5.0%↑)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273)로 문의하세요.

※ 자치구별 문의처
- 동구 세무과 251-4263
- 중구 세무과 606-6332
- 서구 세무과 611-6632
- 유성구 세무과 611-2243
- 대덕구 세무과 608-6634


[위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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