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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다단계 후원방문업체 집중 점검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4-09-01

대전시는 1일부터 두 달 동안 후원방문판매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본인 및 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상품판매 방식으로, 판매 방식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전시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후원방문판매업체 101개 중  지난해 최종소비자 판매 비중 70% 이상인 22개 업체와 올해 신규 등록한 14개 업체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등록(신고)사항 변경신고의무, 방문판매원 명부 작성 여부, 계약체결 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청약철회 시 3영업일 이내 환급 여부 등입니다.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리고, 위반업체의 불법행위가 벌칙에 해당될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4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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