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대전 발전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 담당부서 세정과
- 작성일 2014-08-25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직접 납부,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 납부(아래 링크)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정기분 주민세는 지자체가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균등분, 개인사업장분, 법인균등분 등으로 구분됩니다.
개인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4,500원입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세대주가 된 대학생 단독세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장분은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며, 세액은 5만 원입니다.
법인균등분은 관내에 본사나 지점 등의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액은 최저 5만 원, 최고 50만 원입니다. 법인균등분에는 지방교육세 25%가 함께 고지됩니다.
정기분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므로 기간 내에 성실히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주민세 총 62억 7500만
대전시가 이번에 산정한 정기분 주민세는 총 62억 7,5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5,9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이는 신축 아파트 입주 증가, 경기 활성화 기대심리로 인한 사업장 증가, 법인 신설 등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자치구별 부과액은 서구가 18억 6,600만 원, 유성구 13억 3,600만 원, 동구 1억 9,200만 원, 대덕구 9억 9,100만 원, 중구 9억 9.000 만 원 등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세정과(042-270-426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대전 발전의 소중한 재원입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