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엄벌, 대전시 홍보캠페인 전개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작성일 2014-07-21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관리도 더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누구나 즉시 직접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를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히 각종 회원가입이나 설문조사 등을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대전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1일 대전도시철도 시청역 일원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대전역에서, 내달 4일에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전개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내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실(042-270-325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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