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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법적 근거 없는 주민번호 수집 엄벌, 대전시 홍보캠페인 전개
  •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 작성일 2014-07-21

IT 기술의 발달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의 관리도 더욱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치지 않고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그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누구나 즉시 직접 피해의 당사자가 되는 사례를 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히 각종 회원가입이나 설문조사 등을 빌미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내달 7일부터  전국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시켰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할 경우에는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안내]

 
대전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사항을 널리 알리는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이번 캠페인은 21일 대전도시철도 시청역 일원을 시작으로, 오는 28일에는 대전역에서, 내달  4일에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전개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시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내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정보화담당관실(042-270-3251)로 문의하세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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