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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3억 3천 부과
  • 담당부서 지적과
  • 작성일 2014-07-15

대전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자 69명을 적발해 총 3억 3,65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거짓신고 9건, 거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지연신고 및 미신고 56건,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 요구 4건 등입니다.

 

 
[대전시 서구와 유성구 아파트 단지]


부동산거래신고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적게 내려고 실거래가격을 낮춰 부동산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중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에 토지 또는 건축물, 입주권·분양권 거래 계약을 했을 경우 반드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실거래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는 최고 500만 원, 중개업자에게 거짓신고를 요구한 경우는 최고 400만 원, 거래대금 지급증명 등 자료 제출 위반은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고, 거래금액 거짓신고 시에는 최고 취득세의 1.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중 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도 따릅니다.

또 중개업자의 거래를 당사자 간 거래로 신고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대전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거래가격 신고내역 조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지적과(042-270-647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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