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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휴가철 유원지 물가안정 특별관리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4-07-15

대전시가 여름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해 관내 주요 피서지의 바가지요금 행위을 집중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휴양객이 몰리는 내달 말까지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수립, 동구 세천유원지, 중구 보문산, 서구 장태산휴양림, 유성구 수통골 등 주요 피서지의 개인서비스 요금과 숙박료, 피서용품 이용료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소비자단체 및 지역상인회 등과 연계해 피서지 바가지요금과 불법 자릿세, 원산지표시 불이행 등 불공정 상행위 등을 단속하고 부당요금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피서지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흑석유원지 불법 자릿세 평상(좌)을 철거한 모습(우) 
[흑석유원지 불법 자릿세 평상(좌)을 철거한 모습(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경제정책과(042-270-355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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