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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특별사법경찰, 배달전문 음식점 특별 단속
  • 담당부서 안전총괄과
  • 작성일 2014-07-10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특사경)은 최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사용한 배달전문 음식점 5곳을 적발했습니다.

특사경은 족발, 치킨, 한식 등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기준 위반 및 거짓표시 위반,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사용·보관·판매행위,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기준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했는데요.

단속결과 3곳에서 수입 식재료를 수입산으로 허위 표시했고, 2곳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중 한 곳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뿐만 아니라 영업신고 한 상호와 다른 상호를 사용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뉴질랜드산 갈비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왼쪽), 유통기간이 지난 찌개 원료 사용(오른쪽) 
[뉴질랜드산 갈비를 호주산으로 허위 표시(왼쪽), 유통기간이 지난 찌개 원료 사용(오른쪽)]

 
대전시는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식품 위해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안전총괄과(042-270-4974)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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