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류 문화

  • 제목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등하굣길 안전개선
  •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
  • 작성일 2019-12-27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민식이법 인질극’ 사태.

우리사회 최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사고로 허망하게 잃지 말자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마저 정치논리에 무참히 휘말렸습니다.

때맞춰 ‘민식이법’이 마치 과잉처벌 사회악으로 묘사된 쓰레기 콘텐츠가 인터넷을 오염시켰습니다.

민식이법

☞ 민식이법

2019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김민식(9) 군이 숨짐.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신호등 및 과속단속카메라 의무설치에 대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내용을 소위 민식이법으로 부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속도 30km 초과 또는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이나 500~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강력한 어린이보호정책, 스쿨버스가 정차하면 모든 차선 차량이 즉각 멈춰야 한다
[미국의 강력한 어린이보호정책, 스쿨버스가 정차하는 동안 모든 차선 차량이 정지한 모습]


교통사고 없는 등하굣길 만들기

다른 이유 없습니다.

그저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대전시는 26일 도마초등학교 일원에서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보도설치공사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26일 도마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보도설치공사 준공식
[26일 도마초등학교 앞에서 열린 어린이가 안전한 등하굣길 만들기 보도설치공사 준공식]


도마초등학교 주변은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까지 많아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우려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됐던 곳인데요.

이에 대전시는 서구청과 대전시교육청 등과 협의해 폭 2m 길이 480m 보행로 신설, 불법주정차와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CCTV를 설치해 교통안전시설이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대전시교육청이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등 기관 간 원활한 협업이 사업추진에 큰 힘이 됐는데요.

앞서 대전시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초등학교 통학로 151곳 중에서 141곳에 보도설치를 완료했고요.

2021년까지 관내 모든 초등학교 등하굣길을 정비할 방침입니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허테정 대전시장은 “미래 희망인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042-270-572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등하굣길 안전개선"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