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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문화

  • 제목 1일부터 장애인지원체계 수요자 중심 전환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9-07-01

한 도시의 복지제도를 가늠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장애인정책이라고 하지요.

더불어 잘사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는 민선7기 대전시정은 어떨까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대전시가 이달 개편되는 장애등급제에 발맞춰 1일부터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를 본격 시행하거든요.

장애인복지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시행

1988년 시작된 장애인등급제는 신체·정신 손상 정도에 따라 1~6급으로 구분했는데요.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제도 확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장애인마다 생활환경이 다양화되면서 장애등급이 획일적 기준으로 작용, 각각의 조건에 맞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개편이 요구됐는데요.

이에 따라 2017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1일부터 장애인등급 개편이 단계별로 적용됩니다.

주요 개편내용은 장애정도에 따라 기존1~3급 장애를 ‘심한 장애’로, 4~6급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하고요.

아울러 종전 장애인은 그대로 인정돼 별도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장애인주차표시


또 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 대면조사를 통해 지원대상자와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1일부터 장애인활동지원, 보조기기교부, 거주시설, 응급안전 등 일상생활 지원분야가 우선 적용되고요.


2022년까지 장애인 이동지원, 소득 및 고용지원 분야 등이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대전시는 이 같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 조례를 비롯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83)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1일부터 장애인지원체계 수요자 중심 전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