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문화
- 제목 서민경제 활력!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14일부터 접수
-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경제과
- 작성일 2019-01-14
서민경제의 힘, 소상공인 지원으로 키우겠습니다.
대전시가 14일부터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접수받습니다.
올해 소상공인 경영개선자금은 전년대비 2배 증가한 총 1,200억 원 규모인데요.
지원대상
- 대전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 년월일이 지난 업체
* 제외 : 휴·폐업체, 금융기관 불거래 업체, 사치향략 업종 등
대전시는 경영개선자금 대출에 따른 이차보전 2%를 지원하고요. 착한가격업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다문화소상공인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특별지원을 적용해 3%를 지원합니다.
또 신용이 없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는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 2년치 보증수수료 25%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분기별, 선착순이며, 접수처는 대전신용보증재단 및 9개 one-stop 협약은행입니다.
* one-stop 협약은행 : KEB하나, 국민, 농협, 신한, 기업, 우리, 전북, 부산, 신협
대전시는 이번 소상공인 지원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융자업체 전화확인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매 분기 휴폐업 업체를 조사해 협약은행에 통보할 계획이고요.
아울러 허위 또는 목적 외로 지원받는 업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8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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