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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경제

  • 제목 신중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경제과
  • 작성일 2019-01-30

인건비가 부담된다고요?

에너지 넘치고 SNS 사용이 익숙한 스마트 중년, 신중년을 고용하세요.

그러면 대전시가 자영업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중년이 누구냐고요? 신중년은 전통적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50세 이상 연령층입니다.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신중년 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대전시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중 만 50세 이상 근로자(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하는 경우인데요.

지원금은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근로자

4대보험 미가입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기 신청자(중복지원 불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사업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참고2)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산진흥원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leehs@tssc.or.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81)로 문의하세요.


[영세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신중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