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경제
- 제목 신중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 담당부서 일자리노동경제과
- 작성일 2019-01-30
인건비가 부담된다고요?
에너지 넘치고 SNS 사용이 익숙한 스마트 중년, 신중년을 고용하세요.
그러면 대전시가 자영업자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신중년이 누구냐고요? 신중년은 전통적인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라고 부를 수 없는 50세 이상 연령층입니다.
신중년 일자리만들기 프로젝트 가동
대전시가 만 5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자영업자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 자영업자 중 만 50세 이상 근로자(196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동안 고용하는 경우인데요.
지원금은 월 50만 원 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4대보험 미가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국인, 1개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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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대전시 영세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 기 신청자(중복지원 불가)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1주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
사업주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참고2) 신규 고용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지 않을 것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최저임금액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주 고용보험료 체납한 사업주 / 6개월 고용 미충족 시 지원불가 |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대전경제통산진흥원을 방문하거나 담당자 전자우편(leehs@tssc.or.kr)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일자리노동경제과(042-270-2681)로 문의하세요.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신중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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