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경제
- 제목 2주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 담당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 작성일 2020-09-04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대면 종교활동 금지는 오는 13일까지, 1주간 연장됩니다."
대전시는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급격히 확산된 코로나19 저지를 위해 4일 긴급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 명이 발생했고, 최근 특정시설 집단감염 등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며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켜야 시민여러분 일상을 하루빨리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시민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4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조치에 대해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4일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브리핑 전문
사랑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지 2주가 되어갑니다.
2단계 시행으로 전국적인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200명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또한 8월 확진자 재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여명이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특정시설 집단감염과 함께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이 안정화되지 않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현 상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것만이 시민 여러분께 하루 빨리 일상을 되돌려 드릴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우리시는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관련하여, 오는 6일까지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합니다.
다만 일반 및 휴게음식점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수도권과 같이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합니다.
종교시설의 예배·법회·미사 등 정규 대면 종교활동 금지에 대해서도 9월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합니다.수련회, 구역예배 등 소모임 활동은 지속해서 금지합니다.
이번 연장 조치는 기존에 시행되었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고위험 시설 12종 집합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기존 모든 조치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나 등 집단시설 감염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방역조치를 강화하여 시행합니다.
목욕장업에 대해서는 기존 핵심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21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집합금지를 추가 발령합니다.
이번 조치는 선제적인 대응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계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먼저 종교계에서 우리시의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근 종교시설 내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지역에서 처음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다시 한 번 이 번 주말 종교계에 대면예배 금지와 어떠한 소모임 활동도 금지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6월과 7월 한 달 넘게 고강도 생활속 거리두기에 이어 지금의 2단계 조치까지 우리시의 방역조치에 대해 함께 인내하며 동참해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의 고통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회·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 바랍니다.
시민여러분과 함께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여러분, 우리시와 방역당국은 이 난국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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