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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아동학대 강력대응! 대전시가 나섭니다!
  • 담당부서 가족돌봄과
  • 작성일 2021-02-09

꽃으로라도 때리면 안 된다는 어린이.

자아가 정립되고 판단력과 사고력의 기본이 갖춰지는 영유아기에 감정적 상처가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다 근본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하고 아끼는 것은 인간이 문명이전 시대부터 유전자에 새겨진 본능이기에, 이에 반하는 사건사고를 접할 때 우리가 다른 사안보다 더욱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잇따라 발생한 어린이 학대사건이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의 집단학대, 입양아동 살해사건 등 영유아 대상 강력범죄 뉴스를 접하며 사회적 환기와 더불어 보다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


아동학대 예방체계 강화

지난해 우리시에 접수된 아동학대 의심신고가 무려 1,534건. 이 중 1,261건에서 아동학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연도별

신고접수

아동학대유형

아동학대

일반상담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학대

5,545

4,669

876

3,324

342

797

55

370

1,760

2020

2,226

1,534

692

1,261

127

370

17

93

654

2019

1,331

1,214

117

890

135

198

20

82

455

2018

1,133

1,095

38

648

23

140

9

111

365

2017

855

826

29

525

57

89

9

84

286


이는 전년 890건에 비하면 41%나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연도별

아 동 학 대 연 령 현 황

0-3

4-6

7-12

13-15

16-17

3,324

402

403

1,191

872

456

2020

1,261

123

173

464

322

179

2019

890

117

86

302

256

129

2018

648

81

83

250

157

77

2017

525

81

61

175

137

71

연도별

아동학대 행위자와의 관계

부모

대리양육자

친인척

기타

3,324

2,684

190

73

377

2020

1,261

1,051

152

37

21

2019

890

664

20

8

198

2018

648

540

17

5

86

2017

525

429

1

23

72

연도별

피해아동 보호조치

학대행위자 조치

원가정보호

격리보호

지속관찰

고발조치

아동과 분리

기타

3,324

2,703

621

3,324

1,836

1,139

270

79

2020

1,261

1,075

186

1,261

767

471

14

9

2019

890

758

132

890

434

426

12

18

2018

648

505

143

648

375

9

230

34

2017

525

365

160

525

260

233

14

18


이런 가운데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한 것에 맞춰 대전시는 즉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행정력을 집중 투입키로 했는데요.

이번 종합대책은 5개 분야에서 16개 시책으로 구성, 아동학대 대응 인력 조기배치 및 전문성 강화, 즉각 분리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 확충, 피해아동 및 입양아에 관한 공적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 아동 즉각 분리제도 시행

우선 대전시는 아동학대 초기대응을 위한 아동학대 전담인력 조기 확충 및 기관별 협업 강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키로 했고요.
기존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5명 배치(2020년 10월, 대전시 2명, 서구(아동학대예방 선도지역)  3명)
강화 : 올해 중 5개 구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5명 추가 배치

이와 함께 각 자치구 신고접수와 현장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보호대상 아동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을 본격 가동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경찰청, 교육청, 언론사, 약사회, 편의점산업협회 등 7개 기관과 ‘아동학대 예방선도도시 협약’을  맺고 협력체계를 구축했는데요.

올해는 이를 발전시켜 수시 실무회의를 구성, 아동학대 대응인력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합니다.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
[대전시 아동학대 예방 강화]


특히 대전시는 내달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즉각 분리제도’를 실시하기 위해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현재 4곳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올해 중 6곳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기존 4개소 :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각 1개소
추가 2개소 : 대덕구 1(2021년 상반기), 동구 1(2021년 하반기)

이와 함께 대전시는 현재 운영 중인 아동양육시설 10곳 중 피해아동을 즉각 분리수용 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 2개소를 선정하고요.

학대 피해아동과 가해자에게 치료와 교육을 수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기존 2곳에서 3곳으로 증설했습니다.

아울러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응급대응과 전문 사후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대형병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담의료기관 지정병원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 충남대학교병원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 협력 의료기관 : 건양대병원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정책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는 어린이 보호정책 강화 일환으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대전시는 방송매체, SNS 등 다양한 소통채널로 아동학대 예방홍보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구 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교 사

(4개 직군)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중등 교직원 및 전문상담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의료인

(5개 직군)

의료인

의료기사

구급대 대원

응급 구조사

정신보건센터 종사자

시설종사자

공무원

(15개 직군)

가정위탁지원센터 종사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시설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 요양업무 수행자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청소년보호센터 및 재활센터 종사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아이돌보미 종사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가족돌봄과(042-270-068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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