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이것이 복지다! 충청권 최초 바우처택시 운행
-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
- 작성일 2020-01-09
종종 듣게 되는 바우처(Voucher). 무슨 뜻일까요?
바우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임산부, 저소득층 등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쿠폰 형식으로 지급하는 복지제도인데요.
현재 시행 중인 것으로는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바우처가 대표적이지요.
[문화바우처카드]
여기에 더해 복지도시 대전시가 이번에 충청권 최초 바우처택시를 운행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택시 운영
대전시가 장애인 이동권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바우처택시 60대를 운영합니다.
[바우처택시]
바우처택시는 평시 일반 운송영업을 하다가 교통약자가 호출할 때 특별교통수단으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이용요금은 기본 1,000원/3㎞, 추가 440m/100원으로 장애인콜택시와 동일합니다.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행상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중 버스ㆍ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지적장애인 및 자페성 장애인
아울러 대전시는 장애인단체, 택시업계와 등과 수시로 만나 바우처택시 도입과 함께 비휠체어 교통약자 전용택시 90대도 운영키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2005년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특장차 5대를 시작한 이래 현재 장애인특장차 82대, 장애인전용택시 90대, 바우처택시 60대, 3문 저상버스 등 장애인 이동수단이 크게 증가했고요.
- 대전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효과-
구 분 |
2017년도 |
2018년도 |
2019.10월 |
---|---|---|---|
회원수(명) |
12,027 |
13,945 |
15,802 |
이용합계(건) |
330,051 |
436,203 |
420,167 |
특장차 이용건수 |
142,684 |
186,911 |
175,390 |
전용택시 이용건수 |
187,367 |
249,292 |
244,777 |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장애인콜택시]
특히 2018년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설립, 장애인교통수단을 체계적 관리해 이용편의를 향상시켰습니다.
대전시는 바우처택시를 150대로 증설하는 등 교통약자 복지혜택을 넓혀갈 방침입니다.
[지난해부터 도입 중인 3문 저상버스]
바우처택시 이용 및 회원등록 문의는 대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아래 클릭)를 참고하거나 콜센터(1588-1668 / 042-612-101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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