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우리 단지에 공동돌봄공간이 생기면!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9-10-24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59%, 여기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더한 공동주택이 무려 74%.
이제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대표하고 있는 샘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기를 지날 때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과거 마을단위로 상부상조 하던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징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ㅇㅇ아파트단지’를 ‘ㅇㅇ마을’이라고 부르며 공동주택 단위로 정겨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성구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초등학생이 저녁까지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모두를 위해 이롭기 때문입니다.
주민공동체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대전시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공간 확충에 나섭니다.
공동주택단지 돌봄공간 마련
대전시는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돌봄곤간 설계를 권장키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경관심의 때 주민공동시설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 기타 탕비실과 화장실을 마련하는 방안인데요.
만약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경우 도서관 면적과 연계됩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주민자율 돌봄공동체 등에 대해 공모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63)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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