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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우리 단지에 공동돌봄공간이 생기면!
  •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 작성일 2019-10-24

우리나라 전체 주택 중 아파트 59%, 여기에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더한 공동주택이 무려 74%.

이제 우리나라 주거형태는 공동주택이 대표하고 있는 샘입니다.

아파트단지


우리나라가 한창 개발기를 지날 때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한 공동주택은 과거 마을단위로 상부상조 하던 공동체가 깨어지는 상징이기도 했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ㅇㅇ아파트단지’를 ‘ㅇㅇ마을’이라고 부르며 공동주택 단위로 정겨운 공동체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유성구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유성구 신성동 마을공동체 '마실']


특히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와 초등학생이 저녁까지 단지 안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모두를 위해 이롭기 때문입니다.

주민공동체 회복을 적극 지원하는 대전시는 이런 분위기를 살려 공동주택 단지 내 돌봄공간 확충에 나섭니다.

공동주택단지 돌봄공간 마련

대전시는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때 돌봄곤간 설계를 권장키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동주택사전심사 및 건축경관심의 때 주민공동시설에 돌봄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권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돌봄공간은 전용면적 66㎡(20평)이상 규모로, 공부방 33㎡(10평), 놀이방 20㎡(6평), 수면실 13㎡(4평), 기타 탕비실과 화장실을 마련하는 방안인데요.

만약 단지 내 작은도서관이 설치된 경우 도서관 면적과 연계됩니다.

돌봄 공간이 확보되면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일환으로 가족돌봄과에서 초등돌봄 프로그램 개발, 배달강좌 지원, 주민자율 돌봄공동체 등에 대해 공모형식으로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예
[대전형 아이돌봄 서비스 예]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주택정책과(042-270-6363)으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우리 단지에 공동돌봄공간이 생기면!"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