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복지
- 제목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9-06-10
대전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정권자 |
지 구 명 |
위 치 |
면 적 (㎢) |
지정기간 |
|
---|---|---|---|---|---|
최 초 |
최 종 |
||||
국토교통부 |
세종시 연접지 |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
7.12 |
`13.5.31. |
`19. 5.31. ~ `20. 5.30.(1년) |
대전광역시 |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 |
0.59 |
〃 |
`19. 5.31. ~ `20. 5.30. (1년) |
대덕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
유성구 용산동, 관평동 일원 |
0.36 |
〃 |
〃 |
|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
유성구 장대동 일원 |
0.10 |
`15. 4.19. |
`19. 4.19. ~ `20. 5.30. (1년 42일) |
|
평촌일반산업단지 |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
0.86 |
`15. 7.22. |
`19. 7.22. ~ `20. 5.30. (10개월 9일) |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
유성구 방동 일원 |
0.91 |
`18. 4.18. |
`18. 4.18. ~ `23. 4.17. (5년) |
|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대정동 일원 |
2.90 |
〃 |
〃 |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 우려 지역을 지정,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가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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