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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 작성일 2019-06-10

대전시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지정기간

최 초

최 종

국토교통부

세종시 연접지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

7.12

`13.5.31.

`19. 5.31. ~

`20. 5.30.(1)

대전광역시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

0.59

`19. 5.31. ~

`20. 5.30.

(1)

대덕 공공지원민간

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유성구 용산동, 관평동 일원

0.36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유성구 장대동 일원

0.10

`15. 4.19.

`19. 4.19. ~

`20. 5.30.

(142)

평촌일반산업단지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0.86

`15. 7.22.

`19. 7.22. ~

`20. 5.30.

(10개월 9)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유성구 방동 일원

0.91

`18. 4.18.

`18. 4.18. ~

`23. 4.17.

(5)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서구 관저동,

유성구 원내동, 대정동 일원

2.90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투기 거래 우려 지역을 지정,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 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 녹지지역 100㎡ 초과 면적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가되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또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토지정책과(042-270-647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안산동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