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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복지

  • 제목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작성일 2019-03-05

영화 ‘증인’에서 살인사건 목격한 자폐 학생의 증언 채택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집니다.

피의자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은 장애를 부족한 것, 정상이 아닌 것이라 주장하며 증거능력을 부정하려 하죠.

영화 '증인'
[영화 '증인' 한 장면]


하지만 장애는 ‘다른 것’일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서 더 나을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여기에는 장애에 대한 통상적 사고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대전시는 지난 27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열고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는 ‘인권기반 장애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장애인의 행복, 평등, 기회, 자립을 실현하는 16개 추진전략 46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장애인차별금지 주요정책의 최중증 독거장애인 24시간 돌봄서비스, 중증장애아동 추가수당 지원 등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힘을 쏟고요.

더불어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생명과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입니다.

이날 위원회는 이번에 마련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실 있는 시행계획을 수립,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와 함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일자리 마련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7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시행계획 확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