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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2-03-11

대전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억 원 규모 무이자·무보증 특별대출을 시행합니다.

지원방법은 대전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2,000만 원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 및 신용보증 수수료를 전액 부담합니다.

대출기간은 무이자 1년 거치 일시상환입니다.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관내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방문, 신청하면 되고요.

우리은행 이용자는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 

 □(시행시기) ‘22. 3. 7(월)~예산 소진시까지   
 □(운용규모) 2,000억 원
 □(지원대상) 대전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
 □(대출금액)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대출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
 □(금리 및 보증료) 무이자, 무보증료(1년간) 
 □(보증기관)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청은행) 국민·농협·신한·하나·우리은행*(4월이후 접수)  

자세한 내용은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또는 전화(042-380-3800)로 문의하세요.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