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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全직원 대상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가동!
  • 담당부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 작성일 2021-03-15

최근 국민 공분을 불러일으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개발정보 유용 투기와 관련, 대전시는 15일부터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을 가동합니다.

이번 조치는 LH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공부문 조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인데요.

특조단은 우리시에서 추진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직원 투기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며,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이 단장을 맡아 지위합니다.

조사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개발지역 : 구봉지구, 평촌지구, 연축지구, 계백지구, 갑천지구
택지개발지역 : 도안2-1지구, 도안2-2지구, 도안2-3지구, 도안2-5지구
산업단지 : 안산지구, 신동ㆍ둔곡지구, 탑립ㆍ전민지구
※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조사

조사방법은 시민제보센터 개설, 법률자문단 구성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인데요. 이를 통해 매수인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고요.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조사범위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은 “시 전체 공무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 거래내역과 취득세 내용을 분석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와 고발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운영에 대해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사진
[15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운영에 대해 브리핑하는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모두발언

최근 LH 직원들의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시 부동산투기 특별조사단 운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행정부시장인 저를 단장으로 부동산거래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관, 3개 반으로 나눠 9개 부서 16명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반을 3월 15일, 오늘부터 운영합니다.


특별조사단-공익(자진)신고센터(감사위원회)-법률자문(2명)(변호사, 시민감사관 등)-총괄조사반장(감사위원장)-부동산거래 조사반(5명)(감사위원회) 부동산 거래내역 조사, 토지이용연혁조사, 취득세 부과자료 분석 등, (협조) 토지정보과·세정과, 도시개발과, 투자유치과, 과학산업과 / 공무원 조사반(5명)(감사위원회) 공무원 조사업무, 징계, 수사의뢰 등(경찰청 협조)*필요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협조) 인사협신담당관, 소방본부 / 대외협력반(2명)(대변인) 언론대응 및 대외홍보, 대변인실


부동산거래조사반은 도시개발사업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취득세 부과 자료 등을 분석해 투기여부를 파악하고, 공무원조사반은 투기의심 공무원에 대한 조사, 현장확인, 징계, 수사의뢰 등을 담당합니다.
대외협력반은 언론대응과 대외협력 등을 맞게 됩니다.

이외에도 공익신고센터를 운영해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를 받고, 변호사,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을 구성 운영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 보다 정확한 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시 소속 공무원 약 4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필요에 따라 직계존비속 배우자까지 확대합니다.
자치구는 자체 조사할 것을 권고하고, 대전도시공사는 현재 자체조사 중이며, 결과를 지켜봐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조사범위는 총 12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구역지정 5년 전까지 부동산거래내역과 취득세 내용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부터 운영하는 특별조사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조치를 취하고 또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질문 : LH 자체조사에서 20여 명만 적발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대전시는 신뢰성을 어떻게 제고하겠는가?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지금 조사를 하지 않아 신뢰성을 판단하기엔 이르지 않겠습니까?
일단 철저하게 조사해서 중간 중간 시민께 보고하겠습니다.

질문 :  이번 조사를 대전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하면 좋지 않나?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기본적으로 부동산거래 내용과 취득세 자료가 현재 확보돼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하는 것 보단 우선적으로 대전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자치구는 별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자체조사를 권고합니다.

물론 대구시 경우는 시와 구가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우선적으로 시 공무원부터 합니다.


질문 : 우선 시 공무원부터 하는 것은 이후 문제 발생 시 추가로 하겠다는 것인가?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문제가 있는지 여부는 정부차원에서 다양하게 판단을 하고 있고, 또 구청에서 제의가 오면 기꺼이 같이 할 용의가 있습니다.


질문 : 보통 부동산투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통해 하는 경우가 많다. 필요에 따라 이들을 조사한다는데, 어떤 경우인가?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우선 시 공무원을 1차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별도 정보제공 동의 없어도 자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시작하는 것이고, 배우자나 존비속에 대한 부분도 항상 열려있습니다.
다만 조사할 때 우선순위를 시 공무원 전수조사로 잡은 것입니다.


질문 : 정무직, 선출직, 건설위나 도시계획위 위원, 시 산하 기관도 포함되나?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일단 시청 공무원이고요. 이 중에는 시장, 부시장 등이 다 포함되고요.

각종 위원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현재 도시공사가 도시개발업무를 주로 했으니 자체조사를 한다고 보고를 받았기에 이를 지켜보고요.


질문 : 조사범위를 보면 12개 지역이고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이 있다. 재건축아파트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는 조사가 없나?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게 토지입니다.

토지를 우선 조사해서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면 현장을 확인해서 주택, 묘목 등 보상이 있었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파트 건설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고 해서 실효성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선 토지를 조사하고 여러 상황판단 상 넓힐 필요가 있으면 다시 브리핑하겠습니다.


질문 : 12개 전수조사지역에서 사업 추진 때 비공개자료 등이 외부나 다른 직원에게 유출돼 징계를 내린 경우가 있었나?


서철모 대전시행정부시장 :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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