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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대전도 돼야지! 혁신도시법 개정 힘 모으자!
  • 담당부서 자치분권과
  • 작성일 2019-05-27

왜 대전에 있는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의무채용하지 않을까요?

다른 도시는 안 그런데 말이지요.

대전이 혁신도시법 상 혁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어째서 이런 일이?

혁신도시법은 수도권 과밀화 부작용을 해소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요. 수도권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이들 기관은 모집 인원 중 해당지역 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채용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서 대전은 혁신도시가 아니라네요. 그 이유인즉, 세종시에 많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이전하는데, 대전은 이에 인접해 그 혜택을 본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대전의 청년들이 공공기관 일자리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위 법 개정을 통해 대전이 혁신도시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인데요. 국회와 정부부처의 협조를 얻어야하기 때문에 녹녹치 않습니다.

대전시-자치구 혁신도시법 개정 힘 모아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24일 대덕구청에서 5개 자치구청장과 만나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를 열고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통한 지역인재 채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했습니다.

2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2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이날 참석자들은 대전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에 역차별을 받고 있음을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공동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혁신도시가 신도시 개발 위주로 지정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원도심 일원을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새 혁신도시 모델을 제시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밖에 이날 협의회는 대전시-자치구 효율적 기능배분을 위한 사무 조정대상 발굴, 자율방범대 지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자치분권과(042-270-0513)으로 문의하세요.


2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24일 대덕구청에서 열린 제8회 대전분권정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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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