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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환경

  • 제목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작성일 2019-04-29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계획이 보완을 거쳐 재심의 과정을 거치게 됐습니다.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붉은원)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붉은원)]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재심의를 결정했습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의 비공원시설 규모와 용도에 따른 경관, 생태, 교통 등에 대해 심의했는데요.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월평공원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층수계획
②교통처리를 감안하여 개발규모 결정
③환경이 양호한 지역 훼손 최소화

아울러 도시계획위원회는 보다 명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

1999년 헌법재판소는 오랫동안 집행되지 않고 있던 도시계획시설 대상지역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는데요.

다만, 효력이 즉시 발효되면 토지매각과 무분별한 건축 등으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효력발생시기를 10년 유예시켰고, 그동안 관할 지자체가 개발계획 수립 또는 기금마련을 통한 매입 등을 준비토록 했습니다.

그 때가 2020년 7월 1일, 하지만 매년 각박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전체 토지를 수용할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는데요.

때문에 여러 지자체는 대상지역 중 일부를 개발하면서 생긴 이익금으로 나머지 지역을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 여러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월 대전시 도시공원특례사업 중 처음으로 통과한 용전근린공원사업
[지난 2월 대전시 도시공원특례사업 중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용전근린공원사업]


이 가운데 월평공원은 갑천과 인접한 도심 속 녹지라는 특색을 이유로 전체를 공원으로 보존하자는 의견과 개발을 통한 보존이 격하게 대립했는데요.

이에 따라 민선 7기 대전시는 보다 세밀한 민의 파악을 위해 공론화 과정을 추가하며 최적안을 마련하는 중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결정에 따라 보완사항을 검토,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도시정책과(042-270-6222)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재심의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