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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정비예정구역 축소, 기준 용적률 상향,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주민 의지 반영
  • 담당부서 도시정비과
  • 작성일 2015-08-03

법동2구역, 선화구역, 대흥2구역, 대동7구역, 낭월동2구역, 보문3구역 등 6개 구역이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최근 제7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결정했습니다.
 

주민 추진의지 강한 6개 구역 신규 지정

이번 위원회는 2011년 수립된 기본계획의 운영과정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그동안 변화된 여건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주요 변경 내용은 정비예정구역 축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신규 반영,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준 및 허용 용적률 상향, 주민공동체 정비사업 도입 등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주민의 추진의지 및 향후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당초 168개 정비예정구역을 118개로 축소했고요.

특히, 건축물 노후도와 주민의 추진 의지가 강한 법동2구역, 선화구역, 대흥2구역, 대동7구역, 낭월동2구역, 보문3구역 등 6개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를 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202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또 이번에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은 수복형 도시정비사업의 일환에 따라 소규모 주민공동체 사업방식의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 사업추진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118개 정비예정구역은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 행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용적률 조정 등 내용 현실화

위원회는 주거환경부문의 기준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로 상향 조정했고요.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10~20%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주거환경부문 계획적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지역 업체 참여률, 조경식재, 소셜믹스 등 기존 6개 항목을 완화해 주민이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요.

건축물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의 조건을 만족했을 경우 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해 전체적으로 계획적 인센티브를 확대 50%로 늘이는 등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장기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재추진 등 주택건설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 사업성제고에 따른 정비사업 활성화로 기반시설의 추가 확보,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변경안은 이달 초 고시될 예정입니다.

 

대전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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