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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 담당부서 운송주차과
  • 작성일 2015-05-06

맞은편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위협하는 불법 전조등!
적재함을 개조해 다른 차량과 보행자를 위협하는 화물차!
골목길에 방치된 자동차!

대전시는 자치구 및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및 무단방치 차량을 이달 말까지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 대상은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고전압방출 헤드램프) 전조등 설치, 배기관 개조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외관 변형, 밴형 화물차의 격벽 및 보호봉 제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장기 무단방치 차량, 무등록 차량, 속칭 대포차 등입니다.

불법 차량개조 유형 / 출처=교통안전공단 
[불법 차량개조 유형 / 출처=교통안전공단]


단속 결과 불법 구조변경이 적발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집중단속으로 무단방치 2,082대,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차량 210대, 미신고 이륜자동차 170대 등을 적발했고요.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1만 1,717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운송주차과(042-270-5854)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시민안전 위협하는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