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 행정
- 제목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2-06-23
오랜 코로나19의 타격, 국제적 인플레이션 기조, 러-우 전쟁에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대전시가 저소득층을 위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합니다.
[27일부터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이번 지원은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급여자격별 ․ 가구원수별 1회 실시되는데요.
대상은 지난 5월 29일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 아동양육비 외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만을 수급하는 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원)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보장시설(원) |
1인 200,000 |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원)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지원 방법은 온통대전(무기명 선불카드)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하고요.
지급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입니다.
지원금은 올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관할지로 문의하세요.
동구 생활보장과 042-251-4493
중구 사회복지과 042-606-7153
서구 사회복지과 042-288-3111
유성구 희망복지과 042-611-2879
대덕구 복지정책과 042-608-6765
※ 대전시청 콜센터 (국번없이)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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