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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 행정

  • 제목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 담당부서 코로나19대응생활방역TF팀
  • 작성일 2020-06-03

코로나19가 유흥시설과 교회 등을 통해 재확산 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감염 양상을 보면 실내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하게 되는 장소적 특징을 있습니다.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이에 따라 대전시는 2일 18시부터 고위험시설 8종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고강도 관리감독에 돌입했는데요.

고위험시설

시설 유형

고위험시설(개소)

음 식 점(95)

헌팅포차(2) (유사)감성주점(15) 호프소주방(200이상 / 78)*

유흥시설(606)

유흥주점(288 / 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312) 콜라텍(6)

여가시설(1,428)

노래연습장(1,428 / 일반 1,328, 코인 100)

체육시설(81)

실내집단운동(81 / 격렬한GX)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0)

실내 스탠딩공연장(없음 / 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이번에 행정조치가 내린 고위험시설은 공간 밀폐도, 이용자 밀집도 등 6가지 시설별 위험도 평가지표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시설로, 대전에는 총 2,210곳이 해당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이번 행정조치 대상은 아니지만 호프, 소주방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유사 감성주점을 자체적으로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입니다.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이들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자제하거나, 운영하는 경우 정부에서 정한 핵심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할 방역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자 명부관리(전자 혹은 수기 출입명부 4주 보관이후 폐기)
▲ 출입자 및 종사자 증상확인
▲ 마스크 착용
▲ 방역관리자 지정
▲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 작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그리고 이용자는 이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고위험시설 전자출입명부 시범운영


이와 함께 대전시는 관내 고위험시설 14곳에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관리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방문자 정보와 기록을 QR코드 앱 운용회사 및 사회보장정보원 서버로 수집하고, 4주 후 자동 파기되는 시스템입니다.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대전시는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오는 10일부터 모든 고위험시설에 전자출입명부 설치를 의무화 할 방침인데요.

박물관, 교회 등 적용 권고시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코로나19대응 생활방역팀(042-270-7206) 또는 대전시 위생안전과(042-270-488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조치"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