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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200억!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시행
  •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 작성일 2021-08-31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사회 전체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특히 소비생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큽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지난해 코로나 발병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무이자 특례보증과 공공요금 지원으로 피해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1200억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

대전시는 9월 1일부터 관내 소상공인에게 1200억 원 규모 무이자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5개 자치구, 국민은행, 하나은행, 대전신용보증재단과 30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3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협약식 사진
[30일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소상공인 균형성장 특례보증 협약식]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시 50억 원, 5개 자치구 10억 원, 국민·하나은행이 11억 원을 출연하는데요.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에게 최고 3,000만 원을 1년 무이자로 지원하고, 1년 이상 연장할 경우 이자 1%를 지원합니다.


기간
1년거치 일시상환 / 4無(무이자, 무담보, 무보증,무보증료) 대출
 

이자
1년 무이자 + 1년 기한 연장시 1% 지원
* 시에서 1년간 전액 이차보전(2,85%이내 고정금리 적용)
** 기한연장 시점부터 최대 4년까지 CD3개월물+1.7% 이내로 금리 적용)

보증료
100% 전액 보증
* 시에서 1년간 전액 지원(0.8% 이내 보증료율 적용)


특히 대전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 경험이 없는 최초 거래자, 온통대전이나 대덕e로움 등 지역화폐 배달플랫폼 또는 지역화폐 쇼핑몰 가맹사업자 등은 우대 받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9월 1일부터 대전 소재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화면
[대전신용보증재단 바로가기]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공공요금 지원

대전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27일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인데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대전 소재 사업장 ②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장 ③사업자등록부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
※ 복수 사업체 운영은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

구 분

해 당 업 종

지원금

집합금지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

50만원

영업제한

식당ㆍ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영화관ㆍ공연장, 독서실ㆍ스터디카페, 이ㆍ미용업, 놀이공원(유원시설), 오락실ㆍ멀티방ㆍDVD, PC, 상점ㆍ마트ㆍ백화점(300이상)


지원 방법은 1차 신속지급과 2차 신청․확인지급으로 나눠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신속지급은 대전시가 보유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명단과 지급정보 확인이 가능한 2만 2,000명으로, 이들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31일 안내문자 발송 후 계좌로 지원금을 입금하고요.

2차 신청․확인지급은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30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에서 지원신청, 또는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으로 최소한의 증빙서류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다만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 화면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바로가기]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협약 대전뉴스 영상화면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 협약 내용 자세히 보기]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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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