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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작성일 2021-08-12

저소득층에게 국민지원금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정부와 대전시는 제5차 재난지원금에 이를 포함시켜 오는 24일부터 지급키로 했는데요.

지원대상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지원 법정 한부보가족, 생계·의료·주거·교육 기초생활보장수급자(8월 기준) 등 입니다.


금액은 1인당 10만 원(1회)이고요. 방법은 기존 복지급여계좌(보장가구주)로 입금, 또는 현금급여  복지대상자는 별도신청 없이 지급됩니다.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신분장, 통장 지참)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추가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문자가 전송됩니다.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약296만명(21년 8월 기준) *기초생활 보장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 지급일 2021년 8월 24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차상위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아동)수당, 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통해 계좌정보 확인 후 지급: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대상자


2021년 8월 24일 이후 신규 복지급여 책정대상자와 계좌 오류자 등은  9월 추가지급하고요.

1인 단독가구 사망자, 2021년 9월 1일 이후 수급자격 취득(책정)자는 제외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궁금증’을 참고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하세요.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궁금증



개요
-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제5차 재난지원금 1인 25만 원에 더해 1인 10만 원을 추가지급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대상자는 1인 기준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지급일 기준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8월 24일 입금됩니다.

- 계좌 정보가 없는 일부 차상위계층 등은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목적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1인당 한시(1) 지원으로 가계 부담 완화

지원대상

기초생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법정 차상위 계층(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 (자격기준) ’21. 8. 31. 기준 자격취득(책정)

지급금액

1인당 / 10만원 / 1

지급방법

현금 지급(금융기관 계좌로 보장가구 대표1인 계좌로 일괄입금)

 

접수

 

지급

신청인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절차

(월별급여 대상 기초·차상위대상자 등) 보장기관

지급 대상자 확인,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지급

- 별도 신청없음

(기타 기초·차상위 등 계좌미등록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계좌 지급

- 별도 신청 필요/ 신청안내 문자 등 발송 예정

신청

 

(기타 기초차상위 등 / 월별급여 계좌 미등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서 작성(증빙서류)제출

- (본인 신청) 신청서, 신분증, 통장 사존

- (대리 신청) 신청서 및 유의사항,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통장사본

(지자체 - ) 신청서류접수, 행복e음 입력

(지자체 - 구청) 신청 접수 처리 조회, 지급결정 및 지급

지급

(1) 2021. 8. 24.      (2) 2021. 9

사업규모

`전국 296만 명, 290.6억원(국비) / 우리시 91,810, 91.8억원(예정)



Q. 8월 1일 이후 대상자의 전출, 전입이 발생한 경우 지급 방법은?

 A : 지급대상자 최초 명단 추출 생성일(8.1) 당시 대상자가 거주한 주소지에서 지급합니다.

   - 다만, 신규 대상자가 자격취득(책정) 이전에 전출, 전입한 경우에는 대상자가 거주하고 있는 전입지에서 지급(행복e음 시스템에 명단 표출)


Q. ’21년 7월에 복지급여를 신청하여 ‘21년 9월 이후에 자격을 취득했을 경우 지급 기준은?

A : 지급 기준은 자격취득(책정)일이 ’21년 8월 31일 이전이므로 ‘21년 9월 1일 이후 자격취득 대상자는 지급 제외됩니다.


Q. 복지급여 수급 자격은 보유하고 있으나, 복지급여 수급액이 0원이거나 지급이 일시 중지된 수급자도 지급대상자인지?

A : 수급 자격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하며, 최종 자격 중지 결정되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Q. 계좌정보 없음 등으로 8월 24일 미지급한 대상자 처리방법은?

A : 8월 24일 이후에는 9월 15일까지 지자체에서 지원 대상자 결정 즉시 수시지급 가능합니다.

    * ’21.9.1일 이후 복지급여 자격을 취득(책정)한 대상자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Q.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등이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급 가능한지? 

A : 수급자 본인(시설수급자 포함)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 동일 보장가구원이나 법정 대리인, 후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급할 수 없음 
* 다만, 미성년자 또는 가구원 간 다툼 등 문제 소지 가구에 대해서는 급여지급계좌 수령인에게 유선 확인 후 지급 조치
** 본인 계좌 개설이 불가하여 이체가 불가한 경우 지급 방법은 별도공지 예정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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