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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15~28일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하향!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2-15

1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정부가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른 것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80%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충청권에서 지난 1주간 하루 확진자가 평균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권역별 조치 기준 : 1단계(30명 미만), 1.5단계(30명 이상), 2단계(60명 이상)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이에 따라 오랜 집합금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으로 유흥업소를 제외한 자영업소 대부분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조치가 해제됐습니다. 전국 유흥업소는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하지만 설 연휴 인구이동에 따른 감염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기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고요. 다만, 직계가족 5인 이상 모임,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은 예외로 가능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조치 행정명령를 받게 됩니다.

특히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은 이번 1.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면서 정규예배는 좌석의 30% 이내로 허용되고요. 기타 모임과 단체식사는 전과 같이 금지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감염병관리과(042-270-4011)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현황 자세히보기

[코로나19 현황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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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