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폭우 침수차량 대체 구입 취득세 감면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 작성일 2020-08-06
최근 우리지역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상주차장, 지하차도, 아파트단지 등에서 차량 100여 대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에서 구조작업 중인 119대원]
대전시는 시민 피해회복을 돕기 위해 이번 집중호우로 침수된 차량을 대체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조치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자동차 및 기계장비를 멸실일 또는 파손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와 더불어 지역개발공채도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피해차량과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소유주가 동일인이어야 하며, 소유 지분율이 달라지는 경우 기존의 소유 지분율만큼 감면됩니다.
단, 새로 취득한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 가액이 침수피해를 입은 자동차 또는 기계장비의 가액(신제품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집중호우로 침수된 서구 정림동에서 구조작업 중인 119대원]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피해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피해지역 구청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와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대한손해보험협회에서 발급한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지난 30일 서구 정림동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찾아가 현장을 지휘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차량등록사업소(042-270-803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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