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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허태정 대전시장 긴급 브리핑
  • 담당부서 위생안전과
  • 작성일 2020-05-11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코로나19가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11일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1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이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305곳은 11일 20시부터 오는 24일 0시까지 2주 동안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이 금지됩니다.

아울러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킹클럽(KING CLUB)’, ‘퀸(QUEEN)’, ‘트렁크(TRUNK)’, ‘더파운틴(THE FOUNTAIN)’, ‘소호(SOHO)’, ‘힘(HIM)’ 등 6개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은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접촉을 금하는 명령을 같은 법에 따라 발령했습니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대인접촉금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관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을 강력 조치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위생안전과(042-270-4881)로 문의하세요.


1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11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 발동


이번 서울 이태원 클럽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사태와 관련하여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시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과 함께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먼저 대전시 관내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둥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5월 11일 20시부터 5월 24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합니다.

또한 유사 감성주점에 대해서도 7대 방역수칙 준수를 명령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클럽 및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합니다.

대전시는 오늘 저녁부터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할 예정입니다.

현장점검 결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할 예정입니다.

여러 가지 경제환경이 어렵지만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업소 관계자께서는 대전시 방침에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0년 5월 11일
대전광역시장  허 태 정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허태정 대전시장 긴급 브리핑"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