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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효과 있네!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작성일 2020-04-29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거리환경을 망치는 불법현수막.

어떻게 해결할까요?

불법현수막 제거
[불법현수막 제거]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 지난 1년동안 서대전광장 등 관내 주요 교차로 10곳에서 불법 현수막 제거율이 99%에 이르며 청정거리를 만들었는데요.

지난해 4월부터 불법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구간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과 주말에 기습적으로 내걸리던 게릴라성 현수막까지 제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교차로 10곳을 불법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는데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 대동오거리 ▲ 산성네거리 ▲ 태평오거리 ▲ 도마네거리 ▲ 건양대병원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배울네거리 ▲ 오정네거리 ▲ 송촌네거리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와 자치구 및 옥외광고협회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는데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철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교통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장소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건의도 추진합니다.

시민여러분도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아래 전화로 신고해주세요.

대전시 042-270-6451
동구 042-251-4832
중구 042-606-6791
서구 042-288-3451
유성구 042-611-2692
대덕구 042-608-5181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효과 있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