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효과 있네!
- 담당부서 도시경관과
- 작성일 2020-04-29
보행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하고, 거리환경을 망치는 불법현수막.
어떻게 해결할까요?
[불법현수막 제거]
대전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불법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지정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왔는데요.
그 결과가 매우 좋았습니다.
실제 지난 1년동안 서대전광장 등 관내 주요 교차로 10곳에서 불법 현수막 제거율이 99%에 이르며 청정거리를 만들었는데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야간과 주말에 기습적으로 내걸리던 게릴라성 현수막까지 제거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올해 교차로 10곳을 불법현수막 청정지역으로 추가 지정키로 했는데요.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역네거리(서광장 포함) ▲ 대동오거리 ▲ 산성네거리 ▲ 태평오거리 ▲ 도마네거리 ▲ 건양대병원네거리 ▲ 미래로네거리 ▲ 배울네거리 ▲ 오정네거리 ▲ 송촌네거리
청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전시와 자치구 및 옥외광고협회가 협조해 주야간 구분 없이 단속에 나서는데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철거, 2회 이상 불법게시 적발 시 최고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교통안전, 주거 및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광고물 표시가 금지된 장소를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 건의도 추진합니다.
시민여러분도 불법현수막이 보이면 아래 전화로 신고해주세요.
대전시 042-270-6451
동구 042-251-4832
중구 042-606-6791
서구 042-288-3451
유성구 042-611-2692
대덕구 042-608-5181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불법현수막 청정지역 효과 있네!"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관련글보기 ┗ 대전의 자랑 3·8민주의거 도로 지정 ┗ 안전 최우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대책 강화 ┗ 밝은 대전! 시민안전 비추는 조도개선사업 착수 ┗ 문화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필수!
- 이전글 우리집은 얼마? 개별주택 공시가격 확인
- 다음글 코로나19 극복 고용정책에 관한 브리핑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