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제목 붉은색이 보이면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절대금지!
  • 담당부서 공공교통정책과
  • 작성일 2019-07-24

만약 도로연석이 붉은색이라면 그곳에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도로바닥에 붉은차선이 그어져 있다면 그곳에 절대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붉은색은 다른 누군가가 화재로 생사를 넘나들 때 동아줄과 같은 곳입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소방용수시설 인접 연석
[붉은색으로 칠해진 소방용수시설 인접 연석]


붉은도색 도로 주정차 금지 시행

대전시는 소방용수시설 인근 반경 5m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는 도색작업을 추진합니다.


붉은색으로 칠해진 소방용수시설 인접 연석


이번 조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요.

우리시에는 소방용수시설 3,181곳이 있고, 이번에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중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과 소방차 진입 곤란지역 등 469곳입니다.

대전시는 이번 공사를 시작으로 향후 3년간 주간선도로로 범위를 확대, 관내 모든 소방용수시설 주변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도색할 방침입니다.

소방용수시설 주변 붉은 색 차선이 그려진 곳은 내달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범칙금이 기존 4만 원에서 8만 원(승합차 9만 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042-270-5344)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붉은색이 보이면 소방용수시설 주정차 절대금지!"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