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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 담당부서 건설도로과
  • 작성일 2019-05-29

모든 대전시민 자전거보험 무료 가입!

대전뿐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보장해드려요.


갑천변 자전거도로
[갑천변 자전거도로]


대전시가 올해도 모든 시민에게 자전거보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 적용기간은 2019년 5월 28일부터 2020년 5월 27일까지 이고요. 보험사는 DB손해보험㈜입니다.

적용대상은 대전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 되고요. 보험가입비 전액을 대전시가 부담합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자전거사고 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중 자전거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 1,300만 원(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후유장해시(3~100%) 타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후유장해시 1,300만 원

2.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에 따라 지급 (최초 진단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진단 4주(28일)이상: 10만 원
- 진단 5주(35일)이상: 20만 원
- 진단 6주(42일)이상: 30만 원
- 진단 7주(49일)이상: 40만 원
- 진단 8주(56일)이상: 50만 원             
※ 6일 이상 입원시 20만 원 추가 지급
 
3.자전거사고 벌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실비보상(만 14세 미만 제외) 

4.자전거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된 경우 1사고당 2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5.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 시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 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 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사고당 3,000만 원 한도(만 14세 미만 제외) 


※  자전거 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나 사고
 3. 도로 통행(보행)중의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단,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사고시 보험 해당(안전요건 확인 : 자전거행복나눔 www.bike.go.kr)


갑천변 자전거도로를 달리는 시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고 안 나도록 안전하게 타는 것, 잊지마세요.

자전거보험 가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건설도로과(042-270-5921)로 문의하세요.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대전시민 누구나 자전거보험 자동가입!"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대변인 (2024-04-26)
  • 문의전화 : 042-270-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