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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매봉공원 공동주택 건립 ‘재심의’ 결정
  • 담당부서 공원녹지과
  • 작성일 2018-02-05

45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이 추진되던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이 재심의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매봉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대전시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일 ‘매봉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에 따라 조건부로 제시된 내용을 세부적으로 심의했는데요.

특히 지난 2차 심의 때 제시된 조건에 더해 추가 검토사항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제시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공원 시설의 구역계 설정
▲ 공원의 생태기능 확보방안

이에 따라 대전시는 도시공원위원회의 논의사항을 고려해 다시 심의에 상정할 방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공원녹지과(042-270-5572)로 문의하세요.


사업 내용

매봉근린공원특례사업 추진현황


사업개요 / 입안서 기준

  ❍ 위 치 : 유성구 가정동 산8-2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 2020(3년간) / 최초결정 :‘85. 12. 31.(건고 제625)

  ❍ 규 모 : 354,906/ 매봉근린공원의 100%(국공유지 포함)

공원시설 : 275,671(매입지의 77.7%) / 커뮤니티마당, 정상마루, 숲체험마루 등

비공원시설 : 79,235(매입지의 22.3%) / 공동주택 450세대(4~12)

  ❍ 사 업 비 : 2,603억원 / 토지매입 384, 공원조성 126, 비공원시설 2,093 / 민간자본

  ❍ 민간공원추진예정자 : 매봉파크피에프브이() / 서구 만년동 소재


공공누리 제2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매봉공원 공동주택 건립 ‘재심의’ 결정" 저작물은 "공공누리 2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