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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서민경제 안정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 최소화 결정
  • 담당부서 경제정책과
  • 작성일 2015-08-05

5일부터 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1MJ당 0.29원 인상됩니다.

대전시는 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달 도시가스 소비자요금 인상과 함께 내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순차적으로 인상해 서민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날 위원회는 5일부터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기존 월 780원에서 820원으로 조정하고, 소비자 요금은 1.68% 인상키로 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2.56%의 인상 요구가 있었지만 최소한의 인상만을 반영해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인데요. 나머지 인상분에 대해서는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차액을 극복할 방침입니다.

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비용 중 87.7%가 도매가격, 소매공급비용 12.0%, 투자재원 0.3%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도매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결정합니다.

아울러 대전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을 8.58% 인상하고, 2017년부터는 하수도 요금을 9.8% 인상키로 결정했습니다.


한편, 대전시는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매년 100억 원을 들여 23㎞ 연장 도시가스 공급관을 부설, 3,500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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