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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 만들기! 청년대책 브리핑
  •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 작성일 2022-08-11

대전이 청년도시인 이유!

대전시민 중 청년인구 비율 22%,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의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로 대전을 떠난 청년이 더 많은 상황인데요.

대전시가 어려움을 겪는 대전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 다음으로 많다 →인구대비 22% -31만명/*정부연령기준(만 19~34세) 관내 19개 대학→13만 명 재(휴)학 / 그러나 최근 3년, 떠나는 청년이 더 많았다 → 전입 132천명, 전출 149천명 -지역: 서울(19.7%), 세종(18.3%), 경기(17.7%) -사유: 직업(42.9%), 가족(25.6%), 주택(17.1%) 삶 전반의 위기 -청년실업률 5.4% / 고용률 47% -청년 1인가구 10만(월세가구 6만 / 60.4%) -기준금리 인상, 경기침체 가속화(21.11월 1.0% → 22.7월 2.25%)
[대전청년 비율과 전출입 현황]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에 대한 기자브리핑을 갖고 청년정책 확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모두발언에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이 대전에 머물고 싶도록 하는 것이 정책의 큰 목표”라며 “지역청년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청년일자리, 청년주택 등 다양한 분야로 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을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10일 대전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을 브리핑하는 이장우 대전시장]


이번에 발표한 청년정책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부담 완화, 자리기반 형성 -청년월세지원사업 추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재개 -미래두배 대전청년통장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 완화로 수혜 확대 / 주요 청년시책 지속 추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내일희망카드 발행 -청년창업지원카드 발행 / 맞춤형 정책 발굴 -하반기 실태조사 추진 -중장기 청년정책기본계획 마련(2023년 상반기) / 청년 금융지원체계 구축 -대전청년포털 완성 예정(2022.9월)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청년정책, 금융지원책 소개 →포털에서 신청·처리까지 원스톱서비스 플랫폼 구축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청년월세지원사업

우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국비를 활용해 오는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이후 오는 10월부터 우리시 재원이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을 시행, 국토부 사업 탈락자까지 구제합니다.

내용은 월세를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합니다.

국토부 사업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입니다.

대전형 사업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만 19~39세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전형 월세 지원] 연령 만19~39세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지급액 월 20만원 / 12개월 인원 2022 1,200명 - 2023 3,000명(이후 5,000명) 시기 22. 10월:접수 / 22.11월~:매월지급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연령 만19~34세 소득기준 원가구 소득 100% 이하+청년가구 소득 60% 이하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지급액 월 20만원 / 12개월 인원 2022 2,000명 - 2023 2,000명 (대전형 월세 지원과 합쳐 2022 총 3,300명 - 2023 총 5,000명) 시기 22.8.22.~23.8.21. : 1년간 / 상시접수 22. 11월 ~ 24. 12월 지급
[청년월세지원사업]

청년희망통장

청년 수요자 의견을 반영, 내년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확대 개편합니다.

청년희망통장은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반면 내년부터 시행하는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수혜범위가 확장됩니다.

또 기존 월 15만 원 36개월 만기 방식에서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선택,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청년희망통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적립액 월 15만원 적립기간 36개월 휴직기간반영 총 3회, 최대 6개월(휴직 신고시만 지원) [2023년 미래두배 대전청년통장] 선정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적립액 월 10만원 또는 월 15만원 선택 적립기간 24개월 또는 36개월 선택 휴직기간반영 총 5회, 최대 1년(휴직 미신고시에도 지원) *청년 의견 수렴 결과 적립액 등 개선
[청년희망통장]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지난 5월 예산 소진으로 중단됐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오는 9월 추가경정예산을 거쳐 10월부터 재개합니다.

올 상반기는 전체 이자 3% 중 대전시가 2.3%를 지원했는데요.

최근 대출금리 인상에 따라 대전시 부담을 4%로 늘려 청년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현재] -2022. 5월말 사업중단(예산소진) -대출금리 인상(3%→5%) 대상: 만19~39세 이하 청년(부부) 내용: 임차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 대출추천 및 이자지원 기간: 2년(2회 연장, 최대 6년) [앞으로] -22. 10월 추경확보 사업재개 -금리인상에도 청년부담 최소화 당초: 3%(대전시 2.3% / 청년 0.7%) 하반기: 5%(대전시 4% / 청년 1%)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지원사업]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을 현행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합니다.

취업 후 학자금상환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에 저소득계층 및 다가구자녀 대학생도 포함됩니다.

이밖에 그동안 청년들의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 정장대여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 상환법 개정→이자 지원대상 확대 *대학생→대학원생 등 포함 -2023년 상반기 재추진 / 내일희망카드(대전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가구중위소득 120~150% 미만 국민취업제도(120% 미만) 탈락자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6개월) *면접비, 교통비, 식비 등 / 청년창업지원카드(창업 3년 이내, 연매출 3억원 이하) -월 50만원, 최대 300만원 지원(6개월) *홍보비, 교육비, 식비 등 /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대전에 주소를 둔 미취업 청년) -최대 2박 3일간 / 연간 3회까지 여성:재킷, 블라우스, 치마, 구두 등 남성:재킷, 셔츠, 바지, 벨트 등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이장우 대전시장은 “청년정책의 핵심은 청년이 스스로의 삶은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대전청년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며 꿈을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브리핑의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청년정책과(042-270-0832)로 문의하세요.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브리핑 영상화면 캡쳐 이미지
[청년 생활안정 강화대책 브리핑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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