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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특별방역비상대책 20일까지 연장 조치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2-02-04
대전시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특별방역 비상대책을 오는 20일까지 2주 연장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변이바이러스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인데요.
호주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이 우려됨에도 지난달 방역조치를 완화, 누적 확진자가 지난 12월 40만 명 수준에서 지난달 218만 명으로 급증한 사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2월 7일(월) ~ 2월 20일(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 예외범위 계속 유지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21시까지
3그룹 및 기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2시까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방역패스 적용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 관리(거리두기 강화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신속항원키트 자가검진 시행
대전시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급증에 대응해 지난 3일부터 우선순위 대상자가 이난 시민 자가검사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증상 또는 경증 확진자의 증가에 맞춰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병의원 중심 일상 검사치료 체계로 전환하고 신속항원검사까지 가능토록 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관내 100개 병의원이 참여하도록 대전시의사회와 협력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역학조사 방법도 기존 종이문진표 작성방식에서 시민참여형 자기기입식(모바일) 전자역학조사로 변경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코로나19 홈페이지(아래 바로가기)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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