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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2023 달라진 대전시정] 기왕이면 대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담당부서 소통정책과
  • 작성일 2023-01-10

사회에 무엇인가를 배풀고 싶은 당신, 기왕이면 우리 고향 대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기부로 나누고 답례로 곱하고 고향사랑e음에서 함께해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할 때 주소지가 아닌 고향 지자체에 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해당 지자체는 이를 취약계층 지원,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에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에 도움을 받게됩니다.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혜택과 더불어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특산품, 지역상품권 등의 답례품을 제공하는데요.


답례품 고향사랑e음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지역상품권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에서 판매하고있는 답례품 목록화면 이미지 (오이, 생강청, 힐링허브차, 유성배, 모이스처크림, 쌀의 이미지가 있다)
[
 대전시  자세히 보기 클릭]

기부금액은 주소지 외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금액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는 16.5%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0,000원 산출계산식 전액 세액공제액 100,000원 비고 10만원 이하 전액 / 기부금액 2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월+(100,000*16.5%) 세액공제액 116,500원 비고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1,0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원+(900,000*16.5%) 세액공제액 248,500원 비고 초과분 16.5% 공제 / 기부금액 5,000,000원 산출계산식 100,000원+(4,900,000*16.5%) 세액공제액 908,500원 비고 최대기부 공제금액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여러분의 기부로 지역경제와 주민 복지를 나아지게 만드는 고향사랑기부제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소통정책과(042-270-0482)로 문의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화면 이미지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바로가기]

공공누리 제1유형

대전광역시가 창작한 "[2023 달라진 대전시정] 기왕이면 대전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