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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조금만 더! 특별방역 비상대책 16일까지 연장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2-01-03

지난달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코로나19 확진자가 연말 특별방역 비상대책 시행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안정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코로나19 발생현황
[전국 코로나19 발생현황(2022.1.3 기준)]


이에 따라 대전시는 특별방역 비상대책은 오는 16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인데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적모임
4명까지 가능
※ 백신 미접종자 식당·카페에서 1인 이용만 가능
(접종자와 합석 불가 / 단 PCR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 동석 가능)


영업시간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영업 제한
(식당·카페·편의점은 21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공연장

영화관·공연장은 상영·공연 시작시간 21시까지 허용

PC방

PC방, 파티룸, 멀티방, DVD방, 마사지업소·안마소, 오락실은 22시부터 영업 제한

결혼식

결혼식장, 돌잔치 등 행사모임은 백신접종 구분 없이 49명,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에는 299명까지 가능

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백신접종 구분 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최대 299명) , 접종완료자만으로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 70%까지 참석 가능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방역 연장


방역패스 시행 조정

아울러 백신접종에 따른 방역패스 제도도 일부 조정됩니다.


우선 3일부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설정, 2차 접종(얀센은 1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접종증명서는 사용불가, 3차 접종할 경우 즉시 효력이 인정됩니다.


방역패스 조건


백화점·대형마트 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는 불특정 다수가 출입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1.16까지 계도)되고요.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홀덤펍,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DVD, 홀덤게임장,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3,000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 등)

, 식당·카페는 미접종자 단독 이용 시 1명 예외 인정 (합석 이용 불가)

방역패스 시설은 수기명부 단독 운영불가(반드시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병행)

 , 유흥시설 등과 카지노는 전자출입명부(안삼콜)만 가능(수기 명부 불가)


청소년 방역패스는 예방접종이 충분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접종기간확보 및 원활한 현장안착을 위해 시행 시기를 오는 3월부터 늦췄습니다.

구분

연령

시행시기

비고

현행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재 시행 중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2.1~

·고등학생(’22)/계도기간 없음

변경

19세 이상 (2002.12.31.일 이전 출생자)

‘21.12.6~

현행 유지

12~18(2009.12.31.일 이전 출생자)

‘22.3.1~

계도기간 1개월 부여(‘22.3.1~3.31)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콜센터(국번없이 1339)로 문의하세요.


코로나19 백신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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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