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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혁신도시 지정 큰 걸음! 국회 산자위 가결
  • 담당부서 정책기획관
  • 작성일 2020-02-20

혁신도시 지정은 지역인력을 채용하는 노동정책, 지역대학을 육성하는 교육정책, 산업단지를 키우는 산업정책을 동시에 이루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전은 충남과 함께 혁신도시로 지정받지 못한 지역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혁신도시 효과

☞ 혁신도시 의미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을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시키고,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의무고용 한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 및 유관기관·기업 동반이전으로 지역에 활력이 되고, 의무고용에 따른 일자리효과로 지역청년 수도권 유출이 줄어든다.


균형발전 필수

수도권 집중화가 심각해지면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서울·경기로 모여드는 인구와 기업을 강제로 분산시킬 순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특별법에 시행했는데, 골자는 지방을 혁신도시로 지정하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골고루 분산시키는 한편 그 지역인재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채용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기업이 자연스럽게 지방으로 따라 내려가고, 또 그 지역 청년들은 공공기관에 취업할 기회를 저절로 얻게 되니 지방 일자리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는 셈입니다.

혁신도시 효과

☞ 혁신도시 효과

1. 수도권 중심의 고도집중 구조를 분산 거점형 구조로 개편.
2. 각 지역별 특성화된 발전전략 추진 위해 혁신도시 건설.
3. 이전 공공기관 특성과 지역전략산업 연계 자립기반 구축.

대전세종연구원이 분석한 혁신도시 지정 효과
[대전세종연구원이 분석한 혁신도시 지정 효과]


대전은 왜?

전국에 골고루 지정된 혁신도시지만 대전과 충남은 제외됐습니다.

당시 균형발전사업 중 가장 큰 규모인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에 따라 인접한 대전과 충남은 그 혜택을 충분히 받으리라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세종시는 오히려 대전 인구와 경제 등 성장조건을 빼앗아 성장하는 블랙홀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민선7기 들어서 혁신도시 지정을 우선과제로 삼고 시민과 함께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엄청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활동]


혁신도시 근거 만들기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되려면 혁신도시법과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회를 분주히 찾아다니며 관련법 개정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그 결과 지난해 10월 먼저 혁신도시법 개정에 성공, 2007년 이전 대전으로 온 17개 공공기관이 올해부터 대전인재를 의무채용토록 하는 성과를 올렸고요. 이는 지난해 3월 충청권 4개 시도 인재채용 광역화 협약에 따라 51개 공공기관 취업으로 확대됐습니다.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라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충청권 51개 공공기관]


이제 남은 것은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원래 혁신도시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진행된 것인데, 대전과 충남은 세종시 행정수도 건립에 따라 신 수도권에 포함된다고 여겨 제외됐었다”며 “하지만 행정수도가 실현되지 않았고, 현실적으로 세종시로 대전과 충남이 흡입되는 결과가 나오면서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됐다”고 말하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하겠다는 긍정적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올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올초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균형발전 당위성을 설명하는 문재인 대통령]


지난달 국회를 찾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지를 밝히는 허태정 대전시장
[지난달 국회를 찾아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의지를 밝히는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지정 큰 걸음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길을 여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가결시켰습니다.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는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까지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심사를 남겨두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원도심 활성화와 연계시키는 새로운 모델을 마련하고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막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전시민이 그토록 기다리던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의 발판을 마련했다”라며 “향후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까지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20일 국회 산자위 전체회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기뻐하는 허태정 대전시장]


혁신도시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정책기획관실(042-270-3056)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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