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기업은 대전으로! 기업유치 조례 개정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작성일 2018-04-09
기업유치를 보다 쉽게, 그리고 더 많은 혜택을!
대전시가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보다 공격적인 기업유치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실질적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창업 및 연구소기업 지원, 공장건설 설비투자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한 것이 특징인데요.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중견기업은 물론 벤처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요건 완화
▲ 지원규모 확대
▲ 지원한도 상향
▲ 수혜기업 의무 강화
▲ 기업유치 성공 성과급 상향
이 중 지원요건은 투자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창업기업은 20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투자규모가 비교적 적은 문화․지식서비스산업기업은 5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고요.
또 연구소기업은 5억 원 이상 투자에 따른 지원규정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유치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지원규모는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토지과잉 투자 억제를 위해 토지매입비 지원비율은 기죤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특히 실질적 일자리창출 효과가 큰 설비투자비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이는 동시에 대기업 및 중견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연구소기업의 건물임대료 보조금 상향, 대전시민 신규채용에 따른 고용보조금 증액 등도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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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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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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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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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액 : 100억원 초과 * 문화산업 및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50억원 초과투자 * 창업기업 : 200억원 이상 투자 |
업력 3년 이상 법인 상시고용인원 20인 이상 투자금액: 부지매입, 설비투자 각각 10억원 초과 투자 * 문화산업·지식서비스산업 기업은 5억원초과 투자 * 창업기업, 연구소기업 : 5억원 초과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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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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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50%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일부터 3년이내 설비투자금액 10억원 초과분의 10% ⦁임대보조금 : 건물임대료의 50%, 2년간 지원 ⦁고용보조금 : 6개월 범위, 60만원 이하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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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 ⦁설비투자보조금 : 착공일부터 3년이내 설비투자금액의 14% ⦁임대보조금 : 연구소기업 대상 추가(80%지원) 및 5년간 지원 ⦁고용보조금 : 12개월 범위, 100만원이하 ⦁임대보조금 : 임대료의 50%, 5년 |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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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50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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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당 60억원 |
의무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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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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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기간 5년 ⦁의무신설 : 상시고용인원 유지, 관내에서 신·증설기업은 기존사업장 유지 * 신·증설기업은 고용인원 10% 이상 유지 * 고용보조금 수혜기업은 10명 초과신규채용인원 3년간 유지 |
성 공 성과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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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액 150억원 이상 기업 유치 ⦁민간인․단체 : 유치액별 5백만원~1억원 공 무 원 : 3백만원~2천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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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완료일 기준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 유치 ⦁민간인․단체 : 유치액의 0.5%(한도 5억) 공 무 원 : 0.25%(한도 1억원) |
대전시는 이번 조례 개정이 과학벨트가 들어서는 신동·둔곡지구는 물론 안산지구, 평촌지구, 장대지구 등 산업단지 개발과 맞물려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기업지원과(042-270-3711)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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