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과학도시 대전의 노하우를 전하다! 국제개발협력 조례 제정 추진
- 담당부서 창조혁신담당관
- 작성일 2017-08-07
과학도시 대전이 개발도상국 발전에 기여하고자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합니다.
해방 이후 국제사회의 많은 도움을 받아 지금의 번영을 이룬 대한민국, 그 중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대전의 힘이 컸는데요. 이제 대전시는 과학기술 공여국으로서 개발도상국을 돕고 있습니다.
[과학도시 대전]
실제 우리시는 그동안 국제개발협력 조례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 중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도시 등에게 연구인력 연수, 정책자문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해 개발도상국 지원 및 협력사업 확대로 상생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큰 보탬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대전광역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제개발협력을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로 규정함(안 제5조)
다. 시장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6조)
라. 국제개발협력 대상지역 및 사업내용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국제개발협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등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위탁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3조)
사.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공로자에 대한 포상을 규정함(안 제14조)
이에 따라 대전시는 조례안의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수렴, 이를 반영할 방침인데요.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오는 25일까지 대전시 창조혁신담당관(전화 042-270-3163, FAX 042-270-3139, 전자우편 hyungsoon@korea.kr)에게 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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