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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원수준 높이고 지원대상 넓히고! 기업유치보조금 지원 조례개정안 시행
  •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 작성일 2016-06-09

대전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위해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 조례’를 개정, 10일부터 본격 시행합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은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성장기업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특히 관내 기업의 이전과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조항을 신설해 대상을 확대했고요. 투자금액과 일자리창출 내용을 기준으로 보조금 지원 비율과 지원 한도액을 상향시켜 성장 가능성이 높은 핵심 기업을 집중 유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를 폐지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유치 심의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지원 내용을 결정 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 유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내용

 

기존

개정안

입지보조금(A)

10억 원 초과분의 15% 이내

부지매입비용의 50% 이내

설비보조금(B)

투자액 10억 원 초과분의 5% 이내

투자액 10억 원 초과분의 10% 이내

지원한도(A+B)

20억 원 이내

50억 원 이내

대규모 투자기업

기업당 50억 원 이내

예산의 범위 내


지원수준 높이고 지원대상 넓히고

대전시는 그동안 기업 이전에 관한 지원과 재정보조 수준, 지원 대상이 인접 지자체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작업을 진행했는데요.

지난해부터 관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수시로 갖고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 ‘지원수준은 높이고, 지원대상은 넓히며, 지원요건 등은 촘촘하게’하는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개정을 바탕으로 타 지역 기업의 투자 유치는 물론 관내 기업의 증설을 이끌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인데요.

특히 우리시가 공격적으로 추진 중인 하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 대덕평촌지구, 서구평촌산단 등의 개발에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 토지이용 계획도 
[과학벨트 토지이용 계획도]

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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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042 - 120 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