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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4단계 어떻게? 여러분이 궁금한 방역실천사항 모음!
  •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 작성일 2021-07-27

가족은 몇 명까지 모이지?
학원은 보낼 수 있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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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면서 많은 것들이 궁금하실텐데요.

시민여러분이 자주 물어보는 내용을 일목요연 정리했습니다.

궁금한 항목을 클릭하세요.

1. 공통사항


2. 가족모임


3. 직장생활


4. 다중이용시설


5. 사적모임 기타 적용범위


6. 식당과 카페


7. 방문판매


8. 결혼식


9. 노래연습장


10. 체육시설


11. 극장과 공연장


12. 피씨방과 오락실


13. 학원


14. 목욕탕


15. 국제회의와 학술행사


16. 종교시설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자주 묻는 질문 모음



1. 사적모임 공통사항


Q. ‘사적모임 제한’은 무엇을 말하나요?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제한됩니다.

※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4단계는 각각 50인 이상 금지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됩니다.


Q. 4단계는 사적모임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에서는 18시까지는 최대 4인, 18시~ 다음날 05시는 2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사적모임을 제한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입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이용시 주민등록 등본 확인)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제한인원이 넘어도 허용

   * 임종을 위하여 지인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

  ※ 직계가족, 돌잔치, 상견례는 4인까지 (18시이후 2인)


Q.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 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합니다.



2. 가족모임


Q. 등본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Q. 동거인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 동거인이 사적모임 기준을 넘어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할 수 있으며, 입증 책임은 시설이용자에게 있습니다.


Q.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에서 예외인가요?

- 거리두기 3~4단계의 경우 직계가족 모임이라 하더라도 4명(18시이후 2명)입니다. 
※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 가족은 인원제한 없음(식당, 숙박 등)


 Q. 돌잔치도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3. 직장생활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기업의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 내에서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회의 전·후 이뤄지는 식사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됩니다.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은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 제한’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사적모임이 금지됩니다.
  

Q.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


Q.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인원을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사적모임 제한’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따라서, 이미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Q. 숙박시설에서 4단계 시 사적모임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4단계 지역 숙박시설은 객실 정원 기준 초과를 금지합니다.

※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 가능하므로 3인 이상 숙박예약 및 이용 불가
 -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객실 정원 내 이용이 가능합니다.


Q. 18시 이후 종료되는 영화 관람의 경우 18시 이전에는 4인 동반 입장이 가능한지?

- 거리두기 4단계는 18시 이후 3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여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취지입니다.

- 이에 따라, 사적 모임과 영화·공연, 식당‧카페,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18시 이후 활동이나 프로그램 종료가 예상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3인 이상의 이용이 금지됩니다.

- 영화관도 18시 이후 종료되는 경우에는 2인까지만 입장 가능합니다.

Q.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 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합니다.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Q. 이용 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 시설, 경륜‧경마‧경정장, 카지노, 종교시설이 해당됩니다.



5. 사적모임 기타 사적모임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 대상입니다.


Q. 스터디그룹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됩니다.


Q. 공연 연습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금지조치 대상입니다.


Q. 주택조합원 모임(총회),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허용됩니다.

※ 전국에서 모이는 행사는 불가  


Q.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합니다.


Q.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마을회관 회의도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됩니다.

-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습니다.


Q.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사적모임인가요?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도 4단계가 적용됩니다. 


Q.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다른지역의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사적모임 금지조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것으로,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도 모임 장소의 제한을 따라야합니다.



6. 식당과 카페


Q.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주민등록상 동거인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없으며 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장하려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등을 활용하여 증빙해야합니다.

- 22시~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합니다.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합니다.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식당·카페의 이용 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 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합니다.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식당카페 테이블 운영방법


Q.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나요?

-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트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운영시간 제한·테이블 간 거리두기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7. 방문판매


Q.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합니다.


Q.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1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6㎡당 1명, 2~4단계 지역은 8㎡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됩니다.(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합니다.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결혼식장


Q.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결혼식은 일시적 모임·행사 성격으로 4단계는 50인 미만입니다. 
- 이 경우에도 웨딩홀 면적의 4㎡당 1명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결혼식 당 웨딩홀 49명(뷔페도 동일한 인원 49명)


Q.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요?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9. 노래연습장


Q.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단계별 조치에 따라 면적당 인원 제한 및 이용(운영)시간 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개별 방이 아닌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 면적입니다. 
※ 최대 4인, 18시 이후부터 ~ 다음날 05시까지 2인 까지임

- 3~4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합니다.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코인노래연습장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연습장은 일반노래연습장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합니다.


Q. 방 이동이 가능한가요? 

- 노래연습장에서 방 이동은 불가합니다.



10. 체육시설


Q.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4단계는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되며, 면적은 시설의 신고 내지 허가면적입니다.    

※  체육도장과 GX류 운동은 1단계 4㎡당 1명, 2~4단계는 6㎡당 1명
4단계에서는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할 수 없습니다.
- 3단계부터 탁구, 베드민턴, 농구, 풋살 등 2인 이상이 각각 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등은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이 최대 2시간으로 제한되고, 실내외 체육시설 내에서 진행하는 대회와 샤워실 운영(수영장 제외)은 금지됩니다.

- 실내 풋살과 농구는 등은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은 4명으로 제한됩니다.(18시부터는 2인까지만)

- 체육도장은 3단계부터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과 샤워실 운영이 금지됩니다.

시설면적(/)

50

100

200

300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6

28

55

110

165

-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합니다.(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모든 스포츠 영업시설은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 시설인가요?

강습은 8㎡당 1명으로 가능하나, 실내외 경기는 양쪽 합쳐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18시 이후 2명까지)


Q.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외 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요?

4단계에서는 전면 금지됩니다.


Q. 거리두기 단계별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데, 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면적당 이용 인원 산정 시 ‘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휴게실, 사무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의 신고·허가 면적을 의미합니다.

- 단, 시설 내 구획된 장소에서 GX류 운동 등을 하는 경우 면적 기준은 해당 구획된 장소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Q. 피트니스센터에서 러닝머신 속도 시속 6㎞ 이하 유지 안내 관련

- 헬스장, 피트니스 센터 등에서 침방울 배출 위험이 큰 러닝머신 등의 속도를 제한하고, 고강도 유산소 운동 대신 저강도 유산소 운동으로 대체합니다.


Q.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관련
격렬한 동작이 많은 태보·에어로빅·스피닝 등 그룹운동(GX류) 유형은 침방울 배출 위험성이 크므로, 음악속도를 느리게 하고 저강도 유산소 운동 또는 유연성 운동으로 대신합니다.

-  해당 방역수칙은 거리두기 3단계 이상 GX류 운동시 한정되며, 헬스장 전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헬스장에 틀어놓는 음악 또는 이용객이 개인적으로 듣는 음악과 관계 없음


Q. 실외 축구장에서도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적용되나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일정 숫자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4단계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18시 이후 2명까지)
    

Q.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 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합니다.


Q.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하며, 물, 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스포츠 경기(관람)장 등 관람인원?

- 무관중 경기만 운영됩니다.



11. 극장과 공연장


Q. 자동차극장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자동차극장의 경우 개별 자동차 간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특수한 형태에 해당되므로, 일반 영화관과는 달리 개별 자동차 안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Q. 영화관 로비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가요?

식당 방역수칙 준수 기준 하에 음식물 섭취가 가능합니다.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Q. 영화 시사회(배우 무대인사 포함)는 인원 제한 대상 행사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사회는 영화관람에 포함되는 행위로서 영화관 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가능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띄어앉기 기준 적용 등


Q. 대규모 콘서트는 모임·행사에 해당되지 않나요?

정규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합니다. (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 공연장은 좌석수의 30%, KF94 착용 필수)

- 대중음악 공연일 경우 침방울이 튀는 행위(함성,기립,합창 등) 금지,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 적용됩니다.


Q. 야외에서 대중음악공연을 개최할 경우 어떤 지침이 적용되나요?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Q. 등록공연장이 아닌 시설이나 야외에서 공연하는 경우, 공연장 방역지침을 적용하나요?

-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할 수 있습니다.


Q. 국공립공연장은 어떠한 지침이 적용되는지요?

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 공연장은 죄석수의 30%, KF94 착용 필수 등의 조치를 준수해야합니다.


Q. 대중음악 공연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정규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합니다.


Q. 동반자의 범위와 동반자 수의 제한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동반자는 사적 모임 인원제한 규모에 따라 4단계 4인까지 가능합니다(18시 이후 2인까지)



12.  피씨방과 오락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오락실·멀티방은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단계(1~4)에서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하고 음식섭취가 금지됩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이용인원 제한은 2~4단계 시설면적 8㎡당 1명입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오락실·멀티방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기본방역수칙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①방역수칙 준수, ②출입자 명부작성(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③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권고, ④마스크착용, ⑤음식섭취 금지, ⑥환기 및 소독하기(멀티방은 개별 방마다 이용 후 환기 30분 이상) ⑦방역관리자의 지정·운영, ⑧시설 외부에 입장가능 인원, 방역수칙 게시 안내 등이 있습니다.


Q. 오락실·멀티방 출입자 명부 작성은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나요?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전화체크인, 수기출입명부 작성 방법을 병행하여 작성하면 됩니다.(수기출입명부 양식은 지자체에서 배포)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이 되나요?

- PC방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좌석 한 칸 띄어 사용해야 합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PC방 내 음식섭취가 가능하나요?

PC방 내 좌석 사이에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PC방 내 음식 섭취가 가능합니다.

 - 다만, 음식물 섭취 중일 때를 제외하면 PC방 이용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흡연실 사용제한이 있나요?

- 흡연실 이용관련 내용은 강력권고 사항으로 2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강력권고 사항이기는 하나, 향후 PC방 흡연실을 통한 대규모 코로나 감염 및 전파사례, 수칙 미준수 사례가 다수 확인될 경우가 발생될 경우 의무화 조치(제재 동반)로 전환될 수 있음


Q.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이용자의 이용시간 제한이 있나요?

개편안에서는 PC방 협·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강력권고 사항으로 1인 2시간 이내 체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Q.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PC방의 영업시간은 어떠한 경우에 제한되나요?

4단계에서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13. 학원


Q. 학원 운영시간 및 이용 인원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4단계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됩니다.

- 3~4단계 지역의 학원은 모두 좌석 두칸 띄우기를 하되, 좌석이 없는 경우는 시설 신고·허가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Q.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2~4단계 지역의 학원·직업훈련기관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학원>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21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1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합니다.



14. 목욕탕


Q. 수면실 이용금지에서 수면실은 어떤 공간을 말하나요? 휴게공간도 포함이 되는지요?

수면실이란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별도로 구획된 공간을 의미합니다.

- 2단계부터 수면실 이용이 금지됩니다.

- 휴게공간 자체를 운영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수면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의 운영을 제한하여 위험도를 낮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 휴게실은 수면실에 해당되지 않으나 휴게실 내에 별도로 구획하여 수면 용도로 운영하는 공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공간을 수면실로 볼 수 있습니다.



14. 국제회의·학술행사


Q. 4단계 지역의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는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2m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 인원 제한 없으나, 그 외 학술행사의 경우 49인까지 인원이 제한됩니다.

- 이 경우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합니다.



15. 종교시설 


Q. 거리두기 4단계 시, 정규종교활동 비대면운영만 허용인지?

최대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4단계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되며, 법회·미사·예배 등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운영이 원칙입니다.

- 행정법원 판결을 존중하여(7.16, 7.17), 4단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여덟 칸 띄우기),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합니다.

전체 수용인원의 10%가 19명 이상일 경우에는 19명까지만 참석 가능(20명 미만)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6m2 당 1인으로 산정
-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행정처분) 또는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된 전력이 있는 시설의 정규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만 운영 가능합니다.

- 비대면 운영 시 정규 종교활동 방송을 위한 필수진행인력의 현장참여는 최대 19인 이하로 가능하나, 그 외 일반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됩니다.

필수진행인력 -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의미합니다.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모든 단계에서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됩니다.

성가대·찬양팀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만 가능


Q.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입니다.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거리 유지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두 금지됩니다.
※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합니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됨에 따라 '방송출연' 적용이 안됩니다.

-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됩니다.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해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허용 됩니다.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Q.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합니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 종교시설 내 관리자나 운영자가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Q.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마스크를 착용하고 거리두기 기준을 준수하여 지정된 자리에서 찬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합니다.

-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인 경우,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되므로 보충형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되는 교습, 소모임 등도 금지됩니다.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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